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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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
다. 그 외에 위원회는 필요시 대리인 및 참고인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