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및 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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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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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