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5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6-19 · 시행 2024-06-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충상담제11조 통보 및 신고의무제12조 고충접수 및 조사제13조 조사의 중지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5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7조 위원의 해촉제18조 위원회의 운영제19조 위원의 회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제21조 결과의 통보 등제22조 징계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제3조 정의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4의2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제5조 상급자의 책무제6조 구성원의 책무제7조 고충상담창구제7의2조 사이버신고센터제8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제9조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