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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조문 원문
    사관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⑦ 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처리 중간(결과)통지에 따라 서면, 팩스,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⑧ 조사관은 조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