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
사관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⑦ 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처리 중간(결과)통지에 따라 서면, 팩스,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⑧ 조사관은 조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