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10조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센터장에게 보고 후 2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관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고센터장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3.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5.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7.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조사관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처리 중간(결과)통지에 따라 서면, 팩스,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처리 과정 중에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조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