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조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상담원 또는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담원 또는 조사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③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건 개요를 파악한 후 즉시 신고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센터 소속 심리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와 논의해 피해자가 조사관과 접촉할 때까지 피해자의 심적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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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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