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상대국 통보조문 원문
① 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② 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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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② 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
① 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② 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보호기관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해당국의 공식연락창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