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6조 (상대국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②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보호기관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해당국의 공식연락창구 등에 위반사항통보서를 월별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보 부족 등의 경우로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수입된 화물의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위반 사항은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출국과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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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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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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