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6조 (상대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보호기관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해당국의 공식연락창구 등에 위반사항통보서를 월별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보 부족 등의 경우로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수입된 화물의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위반 사항은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출국과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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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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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