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7조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6-20 · 시행 2024-06-2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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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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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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