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변경신청조문 원문
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③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