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③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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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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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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