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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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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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