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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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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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