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① 제한대상자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