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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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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