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4조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5 · 시행 2024-07-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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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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