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인정 신청조문 원문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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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①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