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인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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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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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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