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 (인정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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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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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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