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조문 원문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