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조문 원문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