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의2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운송 화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미신고 위험물 보고)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하 "여객선"이라 한다)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 또는 반입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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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험물등제4조 ·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의2조 ·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의3조 ·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제5조 ·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제6조 · 용기 및 포장의 특례제7조 · 표시의 특례제8조 · 적재방법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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