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1조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6-2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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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화장치등의 기준제11조 수출입의 경우의 특례에 의한 외국규칙제12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제13조 냉동컨테이너의 냉동능력등제14조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표시의 특례제15조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의 적재방법의 특례제16조 여객선에 운송이 금지된 화약류제17조 화약류와 타위험물과의 관계제18조 고압가스의 충전제18의2조 액상의 위험물의 충전제19조 출입금지제19의2조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제2조 위험물등제20조 적재검사제21조 컨테이너 수납검사제22조 용기 및 포장의 시험기준 등제23조 화약류 저장용기 및 포장제24조 화약류의 저장제25조 저장용기ㆍ포장제26조 용기의 표시제27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제4의2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제4의3조 장치에 포함된 위험물제5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제6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제7조 표시의 특례제8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