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종자의 제출량 및 방법조문 원문
성능 재배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제출한다.④ 품종보호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보관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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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재배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제출한다.④ 품종보호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보관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시에는 신고용 종자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종자인 경우 신
방법을 선택하고, 작물별 제출량 기준에 따라 종자를 제출한다.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종자민원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는 작물별 검사용 시료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⑥ 시험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해야 하는 작물 중에서 발아(증식) 및 육묘가 어려운경우 등에는 심사관과 제출인이 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