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제5조 (제출 종자의 품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 시료는 병충해(바이러스병 포함)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자의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걀쭉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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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시료제출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종자시료제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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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