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시료제출기준 제3조 (종자의 제출량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및 성능관리 재배시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료량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실험실 및 기타 검정용은 품종보호 시험용에 준함)1.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 1회분 기준)2. 성능관리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3지역, 1회분 기준)
②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종자는 품종보호 출원시에 1회차 종자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2회차 이상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영양번식작물 및 묘목의 경우에는 기준량을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품종목록성능 재배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제출한다.
④품종보호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보관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시에는 신고용 종자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종자인 경우 신고인이 무게나 립수 중에서 제출할 방법을 선택하고, 작물별 제출량 기준에 따라 종자를 제출한다.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종자민원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는 작물별 검사용 시료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시험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해야 하는 작물 중에서 발아(증식) 및 육묘가 어려운경우 등에는 심사관과 제출인이 협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묘나 개체로 충분한 재식개체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 가능한 작물은 작물의 번식방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품종의 고유특성이 종자로 유전되는 경우(종자로 증식하는 경우)에는 종자 또는 종자에서 발아된 개체(씨모)나 그 개체를 접목한 묘(접목묘)를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자가 결실되더라도 영양번식으로 품종의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영양체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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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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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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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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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시료제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종자시료제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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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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