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보관 및 운용관리 책임조문 원문
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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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와 같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41857341"></img>② 분임보안담당관은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된다. 출입자 통제 및 출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통제구역 출입인가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내의 상근직원은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항공사진을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34조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2.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3. 복제 작업 시 변질된 사진4.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