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9조 (항공사진의 파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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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항공사진을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34조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2.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3. 복제 작업 시 변질된 사진4. 업무상 목적 달성을 완료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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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항공사진을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34조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2.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3. 복제 작업 시 변질된 사진4. 업무상 목적 달성을 완료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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