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7조 (보관 및 운용관리 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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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공간정보는 산림탄소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는 산림탄소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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