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제7조 (보관 및 운용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는 산림탄소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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