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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현장 방청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원안위에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사유, 방청석의 수용능력, 회의장과 방청석의
  • 제4조 · 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방청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 방청인증 교부 및 패용조문 원문
    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청인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방청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방청을 신청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