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4조 (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방청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방청 중에 회의내용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금하며 비방 또는 항의글 게시 등 방청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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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청의 방법제3조 · 현장 방청의 신청 등
제4조 · 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현장 방청인증 교부 및 패용제6조 · 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제7조 · 현장 방청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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