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3조 (현장 방청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원안위에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사유, 방청석의 수용능력, 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 신청 인원의 수, 신청순서,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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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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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