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과태료부과 사전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과태료부과 사전통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서식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④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①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
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을 경유하여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