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을 경유하여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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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제6조 · 감경제7조 · 가중제8조 · 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ㆍ감경제9조 · 가산세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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