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을 경유하여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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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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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