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10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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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을 경유하여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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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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