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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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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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 및 미보완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모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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