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 및 미보완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모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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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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