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 및 미보완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모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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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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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