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채용 사전심사조문 원문
② 관리부서는 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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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는 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② 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