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70조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07-03 · 시행 2024-07-03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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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원증 등제11조 수습제도제12조 수습근로자 평가제13조 전보제14조 기본원칙제15조 비상근무령제16조 출ㆍ퇴근제17조 복무사항제18조 청렴의무제19조 겸직허가제2조 정의제20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제21조 손해배상제22조 근로시간제23조 유연근무제제24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25조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제26조 연장근로의 제한과 계산제27조 결근제28조 지각ㆍ조퇴ㆍ외출제29조 공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휴일제31조 휴일의 대체제32조 연차유급휴가제33조 유급휴가의 대체제34조 특별휴가제35조 병가제36조 생리휴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임산부의 보호제38조 휴가의 신청제39조 휴가일수의 계산제4조 현원제40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제41조 출장 명령제42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제43조 출장 보고제44조 출장 여비제45조 임금체계제46조 맞춤형복지비 등 지급제47조 가산임금제48조 임금계산과 지급제49조 계산기준제5조 채용권의 위임제50조 휴업수당제51조 비상시 지급제52조 표창제5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4조 징계 준용제55조 사직원제56조 고령자제57조 당연퇴직제58조 퇴직금제59조 금품청산제6조 채용 사전심사제60조 해고사유제61조 교육훈련제62조 안전 및 보건교육제63조 일반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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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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