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근로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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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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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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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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