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근로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
[별지 제2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기간제근로자)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근로자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한 자) | 성별 | 연령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 | 세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