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전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전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기존에 특례의 적용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동차 및 관련 자료(자동차제작증,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성능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동일성 확인의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시험ㆍ검토가 필요한 경
①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2.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②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기존에 특례의 적용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특례 승인서④ 제2항 및 제3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