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통보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2.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4.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MMS 표준자료5.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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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도로변경 사항에 관한 통보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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