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통보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2.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4.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MMS 표준자료5.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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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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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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