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 기준과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기존에 특례의 적용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특례 승인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자료(자동차제작증,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성능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동일성 확인의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시험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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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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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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