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심의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제업무약정서(안)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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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제업무약정서(안)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계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업무약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결부서 및 협조부서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1. 국제업무약정서 사본2.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국제업무약정서와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