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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심의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제업무약정서(안)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계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업무약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결부서 및 협조부서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1. 국제업무약정서 사본2.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② 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국제업무약정서와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