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0조 (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업무약정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한다.1. 국제업무약정서 사본2.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②관리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국제업무약정서와 국제업무약정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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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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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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