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6조 (사전심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국제업무약정 체결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전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국제업무약정 사전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국제업무약정서(안)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관리부서는 제7조에 따른 국제업무약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제업무약정 내용을 조정ㆍ확정한다. 다만, 국제업무약정 내용이 일반적인 공무에 관한 사항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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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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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