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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간사조문 원문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안건의 준비ㆍ작성 및 배부,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제3조제2호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3조제4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3조제4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5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5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의견 청취 등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의견 청취 등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의 공개조문 원문
    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