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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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안건의 준비ㆍ작성 및 배부,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
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제3조제2호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3조제4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
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3조제4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5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제3조제5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
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
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