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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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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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