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안건의 준비ㆍ작성 및 배부,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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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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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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