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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의 위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7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