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의 위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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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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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