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7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처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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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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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