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조문 원문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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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시 「성
① 위원장 등은 제14조의 조사 결과, 제17조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등은 제14조의 조사 결과, 제17조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