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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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밀보호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비밀보호서약서 비밀보호서약서 □ 소속(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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